서울지검 특수1부 민유대검사는 2일 불법외화송금업체를 통해 미화 7백70만달러(한화 약55억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식회사 삼미유통 부사장 김현기피고인(31)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 한국산업양행 대표 유신일(39)·대진무역 대표 황찬권피고인(34)에게는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의 돈을 미국으로 보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기획 대표 변동유피고인(32)등 외화송금업자 3명에게는 징역5년씩과 함께 추징금 5천만∼2천7백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 한국산업양행 대표 유신일(39)·대진무역 대표 황찬권피고인(34)에게는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의 돈을 미국으로 보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기획 대표 변동유피고인(32)등 외화송금업자 3명에게는 징역5년씩과 함께 추징금 5천만∼2천7백만원이 구형됐다.
1991-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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