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한도 수시 공시/외국법인의 자회사·현지법인 별도 외국인 간주/신용거래 불허… 9월말 현재 16억 재투자 가능
1일부터 해외증권 전환주식을 보유한 외국인들은 이를 팔아 현재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분과는 별도로 종목당 외국인전체총액한도 5%와 1인당 투자한도 2%의 범위내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의 주식시장개방에 앞서 10월부터 해외증권전환주식 매각대금의 국내재투자가 허용되는데 맞춰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제정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해외증권 전환주식을 팔아 다른 주식을 사는 재투자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년 1월 일반외국인에 대한 주식시장 개방후에 이 규정이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투자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은 외국인들의 현재 지분과는 별도로 취급되므로 개방초기 외국인의 지분은 종목에 따라 외국인의 전체총액한도(10%)및 1인당 투자한도(3%)를 넘을 수도 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에대해서는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 개인,외국법인,외국인이 과반수 출자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법인 이외에 국민인 해외영주권자,IMF(국제통화기금)등 국제금융기구및 유사단체등으로 정했다.
또한 동일외국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갖춘 실체를 기준으로 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의 외국인으로,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외국인으로 간주하되 국내지점은 별도의 외국인으로 분류키로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무국적자 2중국적자 투자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등은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외국인이 투자등록 없이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와 차·가명거래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가능주식수를 알 수 있도록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 한도와 1인당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월말현재 전환가능총주식수(10개종목·9백44만5천70주)가운데 0.9%인 5개종목 8만2천2백73주(16억원)가 주식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아직껏 사채등의 형태로 남아있다.<곽태헌기자>
1일부터 해외증권 전환주식을 보유한 외국인들은 이를 팔아 현재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분과는 별도로 종목당 외국인전체총액한도 5%와 1인당 투자한도 2%의 범위내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의 주식시장개방에 앞서 10월부터 해외증권전환주식 매각대금의 국내재투자가 허용되는데 맞춰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제정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해외증권 전환주식을 팔아 다른 주식을 사는 재투자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년 1월 일반외국인에 대한 주식시장 개방후에 이 규정이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투자외국인의 주식보유지분은 외국인들의 현재 지분과는 별도로 취급되므로 개방초기 외국인의 지분은 종목에 따라 외국인의 전체총액한도(10%)및 1인당 투자한도(3%)를 넘을 수도 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에대해서는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 개인,외국법인,외국인이 과반수 출자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법인 이외에 국민인 해외영주권자,IMF(국제통화기금)등 국제금융기구및 유사단체등으로 정했다.
또한 동일외국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갖춘 실체를 기준으로 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의 외국인으로,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외국인으로 간주하되 국내지점은 별도의 외국인으로 분류키로 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무국적자 2중국적자 투자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등은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외국인이 투자등록 없이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와 차·가명거래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가능주식수를 알 수 있도록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 한도와 1인당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월말현재 전환가능총주식수(10개종목·9백44만5천70주)가운데 0.9%인 5개종목 8만2천2백73주(16억원)가 주식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아직껏 사채등의 형태로 남아있다.<곽태헌기자>
1991-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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