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3개안」 매우 긍정적/북한 핵사찰 수락 의무”

“「평화통일 3개안」 매우 긍정적/북한 핵사찰 수락 의무”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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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소 대사 회견

올레그 미하일로비치 소콜로프 주한소련대사는 25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당국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불발 쿠데타 이후 소련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소련정부의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에 대해 『평화통일 3개실천방안은 매우 긍정적인 제안이며 북한측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통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의 평화로 향하는 획기적인 진전이며 남북교류확대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해결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1-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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