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원/회사돈 제돈같이 쓴다

기업체 임원/회사돈 제돈같이 쓴다

입력 1991-09-24 00:00
수정 199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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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식·관광비등 접대비 처리/국세청,전담반 편성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23일 소비성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업체의 임원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호화사치 생활비용을 기업경비나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업종별·규모별 필요경비의 범위를 설정,한도액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의 소비성 경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비용등이 유흥업소등으로 유입돼 지하경제를 비대화시키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방청별로 조사 전담반을 편성,납세 신고에서 ▲소비성경비의 지출이 과다하거나 ▲접대비의 신용카드이용률이 낮고 ▲기업경비를 남용해 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과 ▲신고소득에 비해 가사관련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접대비·차량유지비·해외출장비·기밀비·광고비·각종 기부금·판매촉진비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정밀 세무조사를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들어 소비성 경비를 과다 또는 변태 지출한 48개 법인을 적발,법인세 3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A기업대표 김모씨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가족·친지와의 회식비 7백만원을 회사의 접대경비로 처리했으며 B기업의 박모 회장은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나라에 관광여행을 한뒤 경비 1천3백만원을 회사의 해외출장비로 지출했다.

이밖에 A기업은 접대비 손비 초과 지출금액 1억7천8백만원을 복리후생비로,B기업은 초과액 1억9백만원을 광고선전비로,C기업은 3억6천9백만원을 판매촉진비로 각각 분산,변칙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1-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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