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폭행뒤 금품 갈취/한패 2명 영장

주부폭행뒤 금품 갈취/한패 2명 영장

입력 1991-09-21 00:00
수정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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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일 최화성씨(36·무직·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등 2명을 특수강간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등은 지난8월부터 교도소에서 알게된 김모씨(50·상업·서울 중구 회현동)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인과 종업원으로 행세,이 가게 손님인 모여고교사 고모씨(38·주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게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꾀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한뒤 폭행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등 지금까지 4명의 주부·교사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천3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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