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호 오염원 대대적 단속/팔당 수질 보호책

청평호 오염원 대대적 단속/팔당 수질 보호책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텔·식당 2천여곳 대상/폐수 방류 적발땐 즉시 고발/환경처

환경처는 12일 최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의 수질이 청평호 주변 각종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로 점차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지도·단속에 나섰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그동안 규모가 작아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에서 제외됐던 이 지역의 숙박·요식업소는 반드시 간이오수정화조를 내년 4월까지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청평호등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숙박·요식업소 2천여개소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호화별장등으로 각시설물에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훼손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 지역내 12곳의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신규 가두리양식장면허를 당분간 제한하고 기존의 양식장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가평군 신천리에 설치중인 1일 3백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앞당겨 올해안에 완공하고 내년에는 하루 30㎘ 용량의 분뇨처리시설을 더 지을 계획이다.
1991-09-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