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 한도 자본의 20%로/내년부터/대기업 여신편중 막게

동일인 대출 한도 자본의 20%로/내년부터/대기업 여신편중 막게

입력 1991-09-12 00:00
수정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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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은 40%로 축소/일반은 금융채권 발행도 허용/금융관계법 개정안

은행여신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지급보증의 경우는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또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도 특수은행(산은·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그러나 내년부터 곧바로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존 금융채시장의 혼란과 특수은행의 재원조달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허용시기는 상당기간 유보된다.

일반은행이 주식·회사채등에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이내에서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3∼4배가 확대된다.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허용추진과 맞물려 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의 일반여·수신 취급범위가 확대되는등 일반은행과 특수은행간의 업무영역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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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1일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은행들간의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장기신용은행법·시설대여(리스)산업육성법등 4개 금융관계법 개정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넘겨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1991-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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