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관련 인·허가 중단/20층이상 건물 연말까지 착공 연기/저소득 주거 개선사업등은 제외/주택공급 5만 가구 줄어들듯
내년 6월말까지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현재 공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건설부는 7일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추가조치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노후건축물(20년이상)을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 ▲기존 건축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9일부터 92년 6월30일까지 중단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미 사업시행 인·허가를 신청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92년 6월30일 이후 착공조건부로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주택 ▲도시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사업목적의 철거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5·3건축억제조치」로 이달말까지 착공이 연기된 20층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착공을 연기토록 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중지로 내년 6월말까지 약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내년 6월말까지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현재 공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건설부는 7일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추가조치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노후건축물(20년이상)을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 ▲기존 건축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9일부터 92년 6월30일까지 중단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미 사업시행 인·허가를 신청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92년 6월30일 이후 착공조건부로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주택 ▲도시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사업목적의 철거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5·3건축억제조치」로 이달말까지 착공이 연기된 20층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착공을 연기토록 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중지로 내년 6월말까지 약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199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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