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보상금/4억대 가로채/공무원에 영장

국유지 보상금/4억대 가로채/공무원에 영장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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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권령석검사는 6일 철도청 철도건설창 관리과 계장 장사정씨(50·6급)를 공문서 변조및 행사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88년 6월부터 89년 12월까지 수도권 전철구로3복선 공사에 필요한 토지수용업무를 맡아오면서 서울 신길동에 있는 국유지 약 2백평을 사유지인 것 처럼 등기권리증등을 변조해 보상금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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