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들도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시·도·군단위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은 국·공립 교육공무원과 별도로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교육공무원과 함께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직장주택조합에는 2천1백25명이 가입돼 있다.
정부는 3일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시·도·군단위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은 국·공립 교육공무원과 별도로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교육공무원과 함께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직장주택조합에는 2천1백25명이 가입돼 있다.
1991-09-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옥주현, 180억 대부업체 대출 추정…연이자만 20억 이상” 변호사 분석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800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