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기업 공개정책 혼선

증감원 기업 공개정책 혼선

입력 1991-09-04 00:00
수정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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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구등 17개사에 종전 규정 적용/부도 몸살속 특혜 시비 불러

이달부터 기업공개요건을 강화한 증권감독원의 공개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1일현재 감리를 진행중인 동서가구 등 17개사에 대해서도 강화되기 전의 공개요건을 적용하기로 3일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와 함께 특혜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공개요건을 적용받은 회사는 동서가구 등 17개사로 ▲자본금 20억원이상 ▲자기자본금 30억원이상의 기준에 따라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기온물산 등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관련,이달 1일부터 기업공개 요건을 ▲자본금 30억원 ▲자기자본 50억원 ▲공개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 1백50억원▲공개직전 연매출액 2백억원으로 강화됐었다.

증권감독원은 당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 전에 감리가 종료된 현대상선등 13개사와 감리종료가 확실한 동양보일러 등 2개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개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었다.

종전의 공개요건을 적용받은 기업은 다음과같다.

▲국제상호신용금고 ▲서울상호신용금고 ▲한국염공 ▲두고전자 ▲한국특수선 ▲한일건설산업 ▲코오롱 엔지니어링 ▲동서가구 ▲대원제약 ▲유린상호신용금고 ▲극동도시가스 ▲(주)대성 ▲우성 ▲성미전자 ▲동일교역 ▲(주)삼익산업 ▲원덕무역
1991-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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