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위장,소형아파트 불법분양/의사·회사대표등 22명 입건

무주택 위장,소형아파트 불법분양/의사·회사대표등 22명 입건

입력 1991-08-29 00:00
수정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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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본격 수사

【대구】 대구지방 경찰청은 28일 무주택자로 위장해 대구시 달서구 월성·대곡아파트 분양에 부정당첨된 섬유기술진흥원 교학과장 손중근씨(46),포항성모병원 치과의사 김준연씨,영진설비대표 김창업씨(55)등 22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손씨등 14명은 85㎡이하인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를 1순위 해당자 가운데 35세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7,8월 분양된 월성지구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혐의다.

1991-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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