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7일 하오2시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4)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 20차공판을 열고 이 조직의 부두목 손하성씨(40)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삼아온 손씨가 지금까지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손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손씨가 3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진술한 증언이 여러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일관돼 있어 진실임이 밝혀졌고 이제와서 심경변화를 일으킨 것은 김피고인측의 협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증인인 손씨가 위증죄를 감수하고라도 진술을 번복할 의사를 밝힌 이상 새로운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증인채택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7일 하오2시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4)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 20차공판을 열고 이 조직의 부두목 손하성씨(40)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삼아온 손씨가 지금까지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손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손씨가 3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진술한 증언이 여러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일관돼 있어 진실임이 밝혀졌고 이제와서 심경변화를 일으킨 것은 김피고인측의 협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증인인 손씨가 위증죄를 감수하고라도 진술을 번복할 의사를 밝힌 이상 새로운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증인채택신청을 받아들였다.
1991-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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