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피해수출업체에 대해 수출금융 상환기간을 대출기간의 절반의 범위안에서 연장해주고 피해사실 확인만으로도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했다.
또 수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업손비로 인정해주는 한편 피해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우선 지급과 함께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업손비로 인정해주는 한편 피해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우선 지급과 함께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1991-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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