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은 대체로 신중하고 가능한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흔적이 엿보인다.금융의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금리역시 자유화가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이다.그렇지만 자유화가 자칫 잘못되면 금리의 상승은 물론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와 우리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금리자유화를 개시한지 16년이 지난 요즘에도 금리자유화율이 70%를 밑돌고 있을 정도이다.그만큼 신중하고 완만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바로 김리자유화정책인 것이다.금리자유화의 가장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신중하고 천천히,그리고 조용하면서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때 재무부가 발표한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이 계획은 실질적인 추진 일정을 3단계로 나누어 96년에 자유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자유화의 최종연도를 96년으로 잡은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95년이후에야 순채권국이 되리라는 판단에 근거를 둔것으로 보인다.
금리자유화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자본의 유출입이 가능한 시점에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우리가 순채권국이 되면 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와 환율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신금리를 수신금리 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자유화한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다.물론 여신금리의 자유화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일시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다.그러나 자유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외부적 충격요인이 된다.한편으로는 금리자유화가 정착되면 될수록 여신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수신금리의 경우 자유화 순위를 장기·거액에서 단기·소액순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일부에서는 반론이 있기는 하나 시중자금의 장기적인 예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고려하면 그 방법이외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기타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시장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 보다 조기에 자유화하는것이 옳다.
문제는 금리자유화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에 있다.정부가 그 점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그렇지만 그 대책들이 물가·성장·국제수지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와 깊은 관련들이 있다.예컨대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바꿔 말해 물가·국제수지·성장 등 경제정책여하에 따라 김리자유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
또 부동산이나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게 되면 금리의 안정이 불가능하다.이들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이밖에 통화관리의 개선 등 금리자유화와 직접 관련된 지표의 안정적 운용이 절실하다.그러므로 거시적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금리자유화계획을 한층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아울러 금리자유화의 주체인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자유화가 되어야 한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금리자유화를 개시한지 16년이 지난 요즘에도 금리자유화율이 70%를 밑돌고 있을 정도이다.그만큼 신중하고 완만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바로 김리자유화정책인 것이다.금리자유화의 가장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신중하고 천천히,그리고 조용하면서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때 재무부가 발표한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이 계획은 실질적인 추진 일정을 3단계로 나누어 96년에 자유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자유화의 최종연도를 96년으로 잡은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95년이후에야 순채권국이 되리라는 판단에 근거를 둔것으로 보인다.
금리자유화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자본의 유출입이 가능한 시점에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우리가 순채권국이 되면 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와 환율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신금리를 수신금리 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자유화한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다.물론 여신금리의 자유화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일시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다.그러나 자유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외부적 충격요인이 된다.한편으로는 금리자유화가 정착되면 될수록 여신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수신금리의 경우 자유화 순위를 장기·거액에서 단기·소액순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일부에서는 반론이 있기는 하나 시중자금의 장기적인 예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고려하면 그 방법이외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기타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시장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 보다 조기에 자유화하는것이 옳다.
문제는 금리자유화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에 있다.정부가 그 점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그렇지만 그 대책들이 물가·성장·국제수지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와 깊은 관련들이 있다.예컨대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바꿔 말해 물가·국제수지·성장 등 경제정책여하에 따라 김리자유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
또 부동산이나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게 되면 금리의 안정이 불가능하다.이들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이밖에 통화관리의 개선 등 금리자유화와 직접 관련된 지표의 안정적 운용이 절실하다.그러므로 거시적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금리자유화계획을 한층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아울러 금리자유화의 주체인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자유화가 되어야 한다.
199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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