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임송학기자】 전주지법 방극성판사는 22일 인턴을 채용하면서 남성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여성지원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전주예수병원(원장 정을삼)에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를 적용,벌금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주예수병원은 지난 89년 12월 인턴과정 전공의 15명을 모집하면서 「외과등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외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합격자수를 4명으로 제한,9위의 성적을 받은 손효진씨(26·여·전북 익산군 웅포면 웅포리)를 탈락시켜 90년 5월 전주지검에 고발됐었다.
전주예수병원은 지난 89년 12월 인턴과정 전공의 15명을 모집하면서 「외과등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외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합격자수를 4명으로 제한,9위의 성적을 받은 손효진씨(26·여·전북 익산군 웅포면 웅포리)를 탈락시켜 90년 5월 전주지검에 고발됐었다.
199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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