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장기어음 결제 일쑤/불공정 하도급행위 실태 분석

하청대금 장기어음 결제 일쑤/불공정 하도급행위 실태 분석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8-23 00:00
수정 199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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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비 핑계 지급금 깍기도/처벌 경미… 고발해도 큰 효과 없어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국내 주요건설업체와 제조업체의 하도급실상은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84년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하도급의 뿌리깊은 병폐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은 하도급대금으로 장기어음을 지급해준 사례이다.

조사대상 1백1개업체 가운데 85개업체가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면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연13.5%의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아 9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개월동안에만 4백42억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금지급도 총하도급대금 10조3천5백85억원가운데 현금지급은 35.4%인 3조6천7백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어음지급액 가운데에서도 46.3%(3조9백27억원)가 60일이 넘는 어음이었으며 90일을 초과하는장기어음도 11.1%(7천3백64억원)나 됐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난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연25%)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2개업체에 13억7백만원,건설공사 당시 중소건설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고서도 같은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2개업체(국제종합토건·영진건설)9억8천6백만원이었다.현대자동차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납품검사비명목(3천만원)으로 부당공제하기까지 했다.

건설업체의 하도급불공정 못지않게 제조업체들도 수출품을 중소기업에 하도급해주면서 내국신용장을 늦게 개설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무역금융활용을 어렵게 했다.

이밖에 ▲물품이나 건설공사의 납품 또는 인도를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검사해야 함에도 기간을 넘기거나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사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도급기업에 주지 않는 경우 등 하도급 병폐의 사례는 많았다.

공정거래위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려 하도급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하도급 병폐는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 규정상 하도급거래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하고 제재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체들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청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고발된다 하더라도 벌금 등 처벌이 가벼워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권혁찬기자>
1991-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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