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에 「5공특혜」없었다”/검찰,오대양 수사발표

“세모에 「5공특혜」없었다”/검찰,오대양 수사발표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1-08-21 00:00
수정 199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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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 상습사기로 기소

【대전=박국평·최철호·진경호·최용규기자】 「오대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20일 주식회사 세모사장 유병언씨(51)와 개발실차장 김기형씨(41)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집단 변사사건을 비롯한 이번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채 모집책 송재화씨(45·여),개발실차장 안효삼씨(37),사채 모집책 오수형씨(40)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3시 담당 검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송종의검사장이 발표한 종합수사 결과를 통해 『유씨등이 지난82년 8월부터 84년 6월20일까지 「구원파」신도등을 상대로 고리와 종교적 구원을 미끼로 모두 11억9천6백95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에서 5공화국에서의 특혜금융및 한강유람선운항권등 권력층의 비호설에 대해 대검중앙수사부의 협조로 공조수사를 했으나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배후로 지목할 만한 세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은 법의학 관계자의 소견및 관계자들의 진술·현장사진·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라미드식 자살로 추정되며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박순자씨등이 채권단의 빚 독촉,채권단 폭행에 따른 경찰의 수사및 직원 암매장사건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1991-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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