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귀남검사는 19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중앙위원 박기평피고인(33·일명 박노해)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가입등)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죄등 5개 죄목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사노맹」사건은 조국의 운명과 발전을 외면하고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피고인들이 정권탈취의 수단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에 따라 국가체제의 전복을 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존립기반을 안정시켜 국가보호」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사형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을 정치선전장으로 만드는등 개전의 정이 전혀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논고문요지 17면>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11월 백태웅씨(29·수배중)등과 함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노맹」을 결성,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각종 유인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학생들을 동원,파출소 방화를 기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사노맹」사건은 조국의 운명과 발전을 외면하고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피고인들이 정권탈취의 수단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에 따라 국가체제의 전복을 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존립기반을 안정시켜 국가보호」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사형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을 정치선전장으로 만드는등 개전의 정이 전혀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논고문요지 17면>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11월 백태웅씨(29·수배중)등과 함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노맹」을 결성,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각종 유인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학생들을 동원,파출소 방화를 기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1991-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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