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진단기관 늘린다/노동부/시설기준·인력확보땐 지정 방침

진폐증 진단기관 늘린다/노동부/시설기준·인력확보땐 지정 방침

입력 1991-08-16 00:00
수정 199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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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근로자 신속·공정판정 받게

노동부는 지난해 진폐증 유소견자가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진폐판정과 관련,근로자들의 불만이 야기됨에 따라 진폐근로자보호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진폐진단기관을 늘리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15일 확정발표했다.

노동부는 현재 광산근로자의 진폐증 건강진단기관이 전국에 15개소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시설기준과 인력만 갖추면 진폐증 진단기관으로 지정,진폐근로자들이 주거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실시후 X선 필름을 전문의 2명이 판독해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자각증상이 있더라도 재검진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시정, 정상판정을 받더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사진을 재판독하고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정밀진단대상여부 판정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을 의사 1명이 실시,신뢰성을 의심받아 온 점을 감안해 방사선 전문의 2명을 추가,모두 3명의 의사가 교차판독을 통해 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다.

1991-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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