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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1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죄 등을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1991-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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