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불법집회 규정

「범민족대회」 불법집회 규정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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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강희남목사등 7명에 소환장

검찰과 경찰은 8일 재야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91년 서울범민족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관계자 15명의 소재파악및 관련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상오 「범민족대회추진본부」위원장대행 강희남목사(71)등 7명에게 9일까지 경찰에 나와주도록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강목사말고도 신창균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장(82),「범민련」의 전창일 준비위실행위원(70),박순경 준비위부위원장(68),홍진표 정책위간사(28),이범영 준비위준비위원(36),권종대 「전농」총의장(55)등이다.

1991-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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