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등에 현지 통관법인을 오는 9월 설립키로 했다.
5일 관세청이 마련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방안」에 따르면 전체 자본금은 2천만달러로 하되 한 업체가 지분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1계좌(10만달러)에서 20계좌(2백만달러)로 제한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오는 9월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공식적으로 지분참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5일 관세청이 마련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방안」에 따르면 전체 자본금은 2천만달러로 하되 한 업체가 지분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1계좌(10만달러)에서 20계좌(2백만달러)로 제한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오는 9월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공식적으로 지분참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991-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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