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에 히로뽕 먹여 성폭행/폭로 미끼 금품뜯은 한패 검거

주부에 히로뽕 먹여 성폭행/폭로 미끼 금품뜯은 한패 검거

입력 1991-08-04 00:00
수정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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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3일 경남 김해등지의 히로뽕 밀조공장에서 히로뽕을 넘겨받아 가정주부 등에게 팔거나 술에 타먹여 성폭행한 김윤경씨(29)등 중간판매책 2명과 이재철씨(27)등 투약자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수배된 제조책 김씨가 경남 김해와 대구 등지의 히로뽕 밀조공장에서 제조한 히로뽕을 넘겨받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5g에 50만∼1백만원씩 김유로씨(28·술집지배인)등 투약자들에게 팔아넘기는등 2백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2백20g 4억원어치를 주로 부유층 가정주부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카바레등 유흥업소에서 부유층 가정주부들에게 접근,맥주와 커피 등에 히로뽕을 몰래 타먹인 뒤 호텔과 여관으로 데려가 환각상태에서 성폭행하고 고성능 녹음기로 녹음,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1-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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