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오는 8월부터 경기도 지역에서의 골프장건설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송달용 경기도 내무국장은 27일 상오 도의회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8월1일부터 골프장 신설때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 골프장측이 설계도면등에 대한 공람·공고과정을 거쳐 주민동의를 얻어야만 골프장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국장은 또 『현재 경기도내에는 27개 골프장이 운영중이고 53개 골프장이 승인받아 공사중이거나 공사준비중이며,8개 골프장이 사업승인 신청중』이라면서 『 지난해 4월 승인신청해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인 김포군의 K골프장을 비롯,현재 사업승인신청중인 8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달용 경기도 내무국장은 27일 상오 도의회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8월1일부터 골프장 신설때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 골프장측이 설계도면등에 대한 공람·공고과정을 거쳐 주민동의를 얻어야만 골프장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국장은 또 『현재 경기도내에는 27개 골프장이 운영중이고 53개 골프장이 승인받아 공사중이거나 공사준비중이며,8개 골프장이 사업승인 신청중』이라면서 『 지난해 4월 승인신청해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인 김포군의 K골프장을 비롯,현재 사업승인신청중인 8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1-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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