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외화증권발행 허용/증권사등도 외국환업무 가능/모든 대외거래 원칙적 자유화 방침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이 개정된다.
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도 외국환업무를 할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외환규제를 위해 시행돼온 외국환수급제도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의 개인소지가 금지되는 외화집중 대상에서 외화표시 증권이나 채권이 제외되고 비거주자는 집중의무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종래의 외환관리방식을 앞으로도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제수지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외지급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무역외지급이나 증여및 용역거래중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도의 도입으로 종금사나 증권사등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대신 외환의 매매나 외화예수금업무등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의 인가대상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이밖에 외환관리법상의 집중의무 대상으로 돼있는 「귀금속」중 환금성이 떨어지는 백금은 제외키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이 개정된다.
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도 외국환업무를 할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외환규제를 위해 시행돼온 외국환수급제도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의 개인소지가 금지되는 외화집중 대상에서 외화표시 증권이나 채권이 제외되고 비거주자는 집중의무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종래의 외환관리방식을 앞으로도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제수지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외지급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무역외지급이나 증여및 용역거래중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도의 도입으로 종금사나 증권사등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대신 외환의 매매나 외화예수금업무등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의 인가대상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이밖에 외환관리법상의 집중의무 대상으로 돼있는 「귀금속」중 환금성이 떨어지는 백금은 제외키로 했다.
1991-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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