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피고등 2명/2년6개월씩 선고/「범민련」결성관련

이창복피고등 2명/2년6개월씩 선고/「범민련」결성관련

입력 1991-07-17 00:00
수정 1991-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공동의장 이창복피고인(52)과 사무처장 김희택피고인(41)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했다.

1991-07-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