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정년 보장」은 현행대로
교육부는 13일 최근 입법예고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국공립대학의 총·학장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총학장재추천조항과 함께 논란이 됐던 교수 및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도에 대해서는 해당대학이 희망할 경우 부교수는 6년에서 10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최근 입법예고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국공립대학의 총·학장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총학장재추천조항과 함께 논란이 됐던 교수 및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도에 대해서는 해당대학이 희망할 경우 부교수는 6년에서 10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199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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