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땐 보안법 개정”/정부,국회답변

“남북관계 진전땐 보안법 개정”/정부,국회답변

입력 1991-07-11 00:00
수정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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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포기땐 남북군사시설 사찰 검토”/미 방위비분담 증액등 추궁

국회는 10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 3면>

이날 질문에는 김중위(민자) 유인학(신민) 이상회(민자) 정웅(신민) 김제태의원(민자)등이 나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대응책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에 대비한 대책 ▲북한과 미일관계정상화전망 ▲주한미군단계철수와 우리의 방위비분담증액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원식총리는 『서경원의원등 밀입북자 처리문제는 남북교류가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르는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진전이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총리는 『중국과 북한은 소련과는 달리 아시아식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동구권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북한의 내부변화도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한반도및 동북아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일과 협력,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간의 이해와 이질감 극복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학술교류도 적극 지원하되 대학생의 유학교류는 장기체제에 따른 신변보장 등 당국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앞으로 각종 남북회담이나 제의를 통해 북측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옥외무부장관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관련,『남한내 핵무기존재여부에 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 전쟁억지의 중요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존중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주변국의 완전한 합의와 보장없이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휴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는 남북유엔동시가입 이후에도 남북간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국제기구의 핵사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핵재처리시설포기등 숨겨진 핵시설의 군사적목적 이용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남북한내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공개사찰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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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시설과 주한미군의 핵보유여부에 대한 동시사찰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사찰은 핵확산방지조약가입국의 의무사항이며 주한미군의 핵정책과는 별개사항』이라면서 『북한의 핵사찰과 스커드미사일 전환배치 문제와 주한미군의 핵보유여부 공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밝혔다.
1991-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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