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는 경찰청장 권한/내무장관 사전승인 불필요”

“예산·인사는 경찰청장 권한/내무장관 사전승인 불필요”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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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내무부 시안」 시정 요구

내무부가 지난 3일 「내무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지휘규칙시안」을 만들어 보낸데 대해 치안본부가 4일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종국본부장과 5명의 차장·담당부장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내무부 시행규칙은 경찰청발족 취지와 관계법규에 어긋난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회신을 보냈다.

내무부는 오는 8월1일 외청으로 발족하는 경찰청의 예산편성 및 경정급이상 간부의 인사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통·수사·보안·경비 등 주요 경찰업무는 반드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무부령 규칙시안을 만들어 경찰의 의견을 묻는 공람협조전을 치안본부에 보내 회신을 요구한바 있다.

치안본부의 회신은 『예산회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단순보고사항이므로 내무부규칙시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경정의 신규채용과 총경의 전보,총경이상 간부의 포상징계 등 간부인사를 사전승인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치안본부는 『이는 경찰청장의 고유권한이며 내무부시안은 새로 제정된 경찰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조직·행정 및 교통·경호·대공·정보 등 9개항목의 경찰 주요업무사항을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치안본부는 승인사항을 크게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1991-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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