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외 입학 강화/공무원 자녀도 2년 넘어야

대학 정원외 입학 강화/공무원 자녀도 2년 넘어야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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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해외파견 공무원의 동반 자녀에 대해 앞으로 2년이상 부모와 함께 체류하고 외국인 학교에 재학한 뒤 귀국해야만 대학입학때 정원외 입학자격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대학 정원외입학 자격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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