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해외파견 공무원의 동반 자녀에 대해 앞으로 2년이상 부모와 함께 체류하고 외국인 학교에 재학한 뒤 귀국해야만 대학입학때 정원외 입학자격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대학 정원외입학 자격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대학 정원외입학 자격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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