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사망·부상땐 한도액 14만불
법무부는 2일 비행기안에서나 승강도중에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와 항공기 연착으로 승객이 손해를 봤을 때는 항공사측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운송계약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승객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도중에 발생한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안은 또 수하물도 항공기안에서나 싣고 내리는 도중에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중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항공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13만∼14만달러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시안은 이 법에 정하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한도액보다 낮은 한도액을 정하는 내용의 어떠한 약정도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2일 비행기안에서나 승강도중에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와 항공기 연착으로 승객이 손해를 봤을 때는 항공사측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운송계약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승객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도중에 발생한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안은 또 수하물도 항공기안에서나 싣고 내리는 도중에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중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항공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13만∼14만달러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시안은 이 법에 정하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한도액보다 낮은 한도액을 정하는 내용의 어떠한 약정도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1991-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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