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참고인 1명 연행/김기설씨 분신계획 들은 경위 추궁

잠적 참고인 1명 연행/김기설씨 분신계획 들은 경위 추궁

입력 1991-07-03 00:00
수정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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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변호사엔 출두 요구

「전민연」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으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27)를 구속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부장검사)는 2일 이번 사건과 관련,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참고인 1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이 수배한 사람들은 지난 5월8일 김씨사망뒤 검찰로부터 소환장이 발부됐던 「전국청년대표자협의회」간사 임근재씨(27)를 비롯,「전민연」사무차장 김선탁씨(37)등 강씨 검거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관련 참고인 17명 가운데 이미 조사를 받은 4명을 제외한 12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배 첫날인 이날 김씨의 사망직전 분신자살계획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진뒤 잠적한 이모양을 연행,검찰청에서 철야조사를 벌였다.

이양은 지난5월 강경대군 사망 「범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다 연세대에서 방송통신대생 이모양으로부터 김씨의 분신자살계획을 전해듣고 임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양에 대해 김씨 사망계획을 전해들은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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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지난5월21일 숭의여전생 이보령양(21)등 3명이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이들이 검찰에 출두하기전 「사전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강씨의 변호사 이석태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1991-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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