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엔 수요 20% 줄여야/7∼8월 예비율 4.5%… “위험수위”
전기부족사태가 우려되는 올 여름부터 사실상의 제한송전이 실시된다.
동자부와 한국전력은 최대 전력수요가 걸리는 7∼8월중 수용가에 공급하고 남는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전망될 경우 수요억제를 위해 「전력수급요금조정제」를 긴급 발동키로 했다.
전력수급요금조정제란 계약전력이 5천㎾ 이상인 대규모 공장들과 한전이 미리 계약을 맺은 뒤 아무때고 전력공급이 위험수위에 다다를 경우 조정을 발동,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전력의 20%를 줄이도록 하는 수요억제 대책이다.
동자부당국자는 26일 『전력수급요금조정제란 전기사용을 줄인만큼 요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제한송전과 다르나 수급조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강제성을 가진 사실상의 제한송전』이라고 밝히고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떨어지거나 대규모 용량의 원자력발전소가 불시 고장을 일으킬 경우 언제라도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만일 계약을 맺은 업체가 20%의 사용전력을 줄이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을 때는 요금감면이 아니라 ㎾당 4백원씩의 요금을 더 물어야 되는 벌칙조항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계약전력이 1만㎾인 사업체가 여름철(7∼8월)에 하루 8시간 동안(1회) 계약전력의 20%인 2천㎾를 줄였다고 할 때 요금감면혜택은 2백1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80만원의 요금을 더 물어야 된다.
이처럼 전력수급요금 조정제는 행정명령 성격을 가진 사실상의 제한송전이라고 동자부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뚝 떨어지거나 대규모 용량의 원전이 불시고장을 일으켜 전력공급예비율이 위험수준일 때는 언제든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7∼8월중 전력공급예비율이 위험수준인 4.5%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여름에는 수차례에 걸쳐 전력수급조정이 발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은 계약전력이 5천㎾ 이상인 계약대상업체는 총 5백98개 업체이나 이날 현재 계약체결업체는 모두 5백47개 1백17만9천㎾ 규모라고 밝혔다.
한진이 일시에 긴급수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1백17만9천㎾의 최대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산업활동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10만㎾ 정도의 규모로 10개 그룹,▲5만∼6만㎾ 규모로 3개 그룹 등 모두 13개 그룹으로 나눠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윤번제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부족사태가 우려되는 올 여름부터 사실상의 제한송전이 실시된다.
동자부와 한국전력은 최대 전력수요가 걸리는 7∼8월중 수용가에 공급하고 남는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전망될 경우 수요억제를 위해 「전력수급요금조정제」를 긴급 발동키로 했다.
전력수급요금조정제란 계약전력이 5천㎾ 이상인 대규모 공장들과 한전이 미리 계약을 맺은 뒤 아무때고 전력공급이 위험수위에 다다를 경우 조정을 발동,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전력의 20%를 줄이도록 하는 수요억제 대책이다.
동자부당국자는 26일 『전력수급요금조정제란 전기사용을 줄인만큼 요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제한송전과 다르나 수급조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강제성을 가진 사실상의 제한송전』이라고 밝히고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떨어지거나 대규모 용량의 원자력발전소가 불시 고장을 일으킬 경우 언제라도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만일 계약을 맺은 업체가 20%의 사용전력을 줄이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을 때는 요금감면이 아니라 ㎾당 4백원씩의 요금을 더 물어야 되는 벌칙조항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계약전력이 1만㎾인 사업체가 여름철(7∼8월)에 하루 8시간 동안(1회) 계약전력의 20%인 2천㎾를 줄였다고 할 때 요금감면혜택은 2백1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80만원의 요금을 더 물어야 된다.
이처럼 전력수급요금 조정제는 행정명령 성격을 가진 사실상의 제한송전이라고 동자부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뚝 떨어지거나 대규모 용량의 원전이 불시고장을 일으켜 전력공급예비율이 위험수준일 때는 언제든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7∼8월중 전력공급예비율이 위험수준인 4.5%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여름에는 수차례에 걸쳐 전력수급조정이 발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은 계약전력이 5천㎾ 이상인 계약대상업체는 총 5백98개 업체이나 이날 현재 계약체결업체는 모두 5백47개 1백17만9천㎾ 규모라고 밝혔다.
한진이 일시에 긴급수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1백17만9천㎾의 최대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산업활동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10만㎾ 정도의 규모로 10개 그룹,▲5만∼6만㎾ 규모로 3개 그룹 등 모두 13개 그룹으로 나눠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윤번제로 실시할 예정이다.
1991-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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