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70명 구속/검찰,6백73명 입건

선거사범 70명 구속/검찰,6백73명 입건

입력 1991-06-21 00:00
수정 199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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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광역의회선거사범 9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구속,지금까지 모두 70명을 구속하고 6백7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금전·금품·향응제공 21명 ▲인사장과 광고지 등 불법유인물 이용 6명 ▲신문·잡지 불법이용 6명 ▲선거인명부 허위등재 6명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14명 ▲후보자의 금품요구 및 수수 5명 ▲기타 12명 등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이날 구속한 주간영덕신문사장 김병강씨(41)와 기자 김광태씨(31)는 지난 19일 영덕 제2선거구 민자당 후보 최 모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기사에 유인물 내용 일부를 그대로 신문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2만 5000명 유출 시금고 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만 5000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의 전산보안 능력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 규모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측이 서울시에 지체 없이 선제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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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제주 제6선거구에 출마한 신민당 김 모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자당과 무소속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안창호씨(47·노동)를 이날 구속했다.

1991-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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