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국구 50%/시도 지역별 배정/민자,법개정 방침

국회 전국구 50%/시도 지역별 배정/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6-21 00:00
수정 199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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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골격으로 유지하되 각당의 전국구호보 중 일정비율에 한해서는 후보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도지역만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시도의회선거가 끝나는 대로 신민당 등 야권과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20일 이와 관련,『전국구 후보명단을 낼 때 50% 가량은 후보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지역명만 지정,시도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별도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정정당이 일부 지역의 의석을 독차지하는 폐단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의원선거법협상 내용에는 이 밖에 소선거구제하의 분구문제,합동유세 축소 및 개인연설회 허용 여부,후보자 기탁금 조정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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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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