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차등징수 검토/건설부/지역·시간대별로 다른요율 적용

고속도로통행료 차등징수 검토/건설부/지역·시간대별로 다른요율 적용

입력 1991-06-19 00:00
수정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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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역·시간대·운행거리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땅값상승으로 고속도로 1㎞당 건설비가 1백억원에 달하는 등 건설비용뿐 아니라 보수비 등에서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요율체계를 이처럼 개편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오는 10월 완공예정인 수도권의 판교∼구리간 및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기존 고속도로보다 통행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통행량 등에 관계없이 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요율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1991-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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