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통해 땅 불하” 미끼/482억 사취 미수

“고위층 통해 땅 불하” 미끼/482억 사취 미수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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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일보 속간준비위 회장 영장

치안본부는 15일 팔도일보 속간준비위원회 회장 홍형의씨(61·사기 등 전과3범)와 권이근씨(47·주거부정)를 사기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번영회 회원 5천여 명이 기금을 만들어 서울 외곽지역에 새 상가단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번영회 회장 김연소씨(57)를 만나 『청와대비서관을 통해 건설부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땅 19만3천평을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4백82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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