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전신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20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체신부는 15일 발급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민원우편 취급대상서류로 국세청의 사업자증명,양도소득세납무증명 등 78종을 새로 추가,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3백84종에 이르게 됐다.
민원우편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 민원신청서에 신청내용을 기재한 다음 민원우편봉투(40원)와 민원발급수수료,민원우편요금(우표로 1천5백원)을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
체신부는 15일 발급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민원우편 취급대상서류로 국세청의 사업자증명,양도소득세납무증명 등 78종을 새로 추가,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3백84종에 이르게 됐다.
민원우편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 민원신청서에 신청내용을 기재한 다음 민원우편봉투(40원)와 민원발급수수료,민원우편요금(우표로 1천5백원)을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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