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수은등 유해물질별 전문기관 운영/노동부,예방종합대책 확정
직업병 진료기관의 진단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 정도관리제가 도입되고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병으로 확정받지 못한 진찰기간중에도 우선 직업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직업병의료기관의 진단능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권위자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54개 특수검진기관의 시설·장비 및 성능을 관리,감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오는 93년부터 5년 주기로 유해물질취급업체의 작업환경실태센서스를 실시,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별로 지정전문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학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대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 및산업의학연구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기용제,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의 통보방식도 사업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바로 직업병소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했다.
직업병 진료기관의 진단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 정도관리제가 도입되고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병으로 확정받지 못한 진찰기간중에도 우선 직업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직업병의료기관의 진단능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권위자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54개 특수검진기관의 시설·장비 및 성능을 관리,감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오는 93년부터 5년 주기로 유해물질취급업체의 작업환경실태센서스를 실시,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별로 지정전문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학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대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 및산업의학연구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기용제,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의 통보방식도 사업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바로 직업병소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했다.
1991-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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