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처벌방침

주동자 처벌방침

입력 1991-06-14 00:00
수정 1991-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는 13일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의 이틀째 파업과 관련,당분간 단체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실정법을 어긴 불법파업의 주동자들을 가려 처벌할 방침이다.

1991-06-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