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 자경농 농지세 폐지

「농업진흥지」 자경농 농지세 폐지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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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 융자 금리 낮춰/농어촌구조 개선에 35조/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년 동안 총 35조4천억원을 투입,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나웅배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당정간의 최종협의를 거쳐 마련된 「농어촌구조 개선촉진을 위한 기본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적 지출을 절제하여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계획의 추진과정이나 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구조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1조1천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 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향후 10년 동안 10조∼12조원을 확보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경지정리·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8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어업구조 조정사업 1조7천억원,영농규모 확대 5조원,단지시설 자동화 및 기계화 10조3천억원,농수산기술 개발 및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 4조원,유통시설 확충 5조5천억원 등을 투자할 방침이다.

당정은 92년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사업을 추진,이 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현행 3정보의 농지소유 상한선 적용을 배제하고 농지세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농지구입자금의 융자금리도 5%에서 3%로 낮추고 특히 융자시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 등 농어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창업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1991-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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