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우량업체」선정에 허점/금융실명제 안돼 차명거래 확인불능

「주식분산 우량업체」선정에 허점/금융실명제 안돼 차명거래 확인불능

입력 1991-06-07 00:00
수정 199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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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고서 토대,서면조사에 그쳐/“재벌에 지나친 특혜” 지적도

새 여신관리제도의 시행으로 대출한도관리와 부동산 취득 등 일체의 여신관리를 받지 않는 주식분산 우량업체의 지분조사가 금융실명제 미실시에 따른 조사한계로 주식위장 분산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감독원이 의뢰한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대림산업 해태제과에 대해 지분조사를 하면서 해당기업이 신고한 대주주 지분변동보고서상의 지분율을 토대로 이들 4개사가 모두 「대주주지분 8% 미만」 요건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지분조사도 주식이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증권거래법상 가명거래가 인정되고 있는 데다 남의 이름을 빌어 증권거래하는 차명거래도 많아 상장기업의 위장지분을 가려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해당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고하는 지분변동보고서 위주로 지분조사를 마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자거래 등 돌발사건이 발생,위장지분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대주주의 위장주식을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며 『주식을 위장분산시켜놓고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신청할 경우 이를 막을 만한 보완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식분산 우량업체에 대해 일체의 여신관리를 면제토록 해준 것이 재벌그룹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지나치게 성급한 정책추진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991-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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