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엔 5% 한도내서 공제/“소득세법 적용 부당… 조감법 따라야”/서강대 발전후원회,헌법소원 준비
사학의 극심한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됐는데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들 사학에 기부금을 낸 독지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발전후원회(회장 이한빈 전 부총리)가 1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근로소득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대상여부」를 문의한 결과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3에 의해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의 1백분의5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7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를 국·공립학교에 대한기부금과 같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배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현행대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종합소득금액의 5% 한도 안에만 비과세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근로소득자가 사립대학에 내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여 공제범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소득자보다 수입이 더 많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기업)가 사립대학에 기부금을 낼 때에는 국·공립대학과 같이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강대학교 발전후원회의 정돈 사무국장은 『대학동문이나 학부모 등 대부분의 독지가는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라고 전하고 『정부가 이 같은 소액기부자들의 기부금까지도 국·공립대학에 내는 기부금과 차별을 두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현신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학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한편 서강대 발전후원회측은 금명간 헌법재판소에 이에 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사학의 극심한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됐는데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들 사학에 기부금을 낸 독지가들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발전후원회(회장 이한빈 전 부총리)가 1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근로소득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대상여부」를 문의한 결과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3에 의해 그해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의 1백분의5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7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를 국·공립학교에 대한기부금과 같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배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현행대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종합소득금액의 5% 한도 안에만 비과세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근로소득자가 사립대학에 내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여 공제범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소득자보다 수입이 더 많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기업)가 사립대학에 기부금을 낼 때에는 국·공립대학과 같이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강대학교 발전후원회의 정돈 사무국장은 『대학동문이나 학부모 등 대부분의 독지가는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라고 전하고 『정부가 이 같은 소액기부자들의 기부금까지도 국·공립대학에 내는 기부금과 차별을 두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현신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학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한편 서강대 발전후원회측은 금명간 헌법재판소에 이에 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1991-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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