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선관위장 긴급지시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30일 각 정당의 시도의회의원 후보공천이 거의 확정발표됨에 따라 위법적인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법 위법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라고 산하 각급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지시에서 『각급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이번 시도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위원장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공개장소에서의 지지·추천행위,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및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한 물품제공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신문에 보도된 인천 남구갑·을 및 북구을·남동구와 대전 서·동구지역의 당원단합대회에서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엄정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30일 각 정당의 시도의회의원 후보공천이 거의 확정발표됨에 따라 위법적인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법 위법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라고 산하 각급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지시에서 『각급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이번 시도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위원장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공개장소에서의 지지·추천행위,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및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한 물품제공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신문에 보도된 인천 남구갑·을 및 북구을·남동구와 대전 서·동구지역의 당원단합대회에서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엄정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1991-05-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