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경선자 “불법” 맞고발/경찰,수사 착수

공천경선자 “불법” 맞고발/경찰,수사 착수

입력 1991-05-30 00:00
수정 199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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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충남 당진경찰서는 이날 당진 제2선거구 출마예정자 김종성씨(45·농기계대리점·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632)와 같은 선거구의 이영모씨(56·정부도정공장 경영·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35)가 지난 27일과 28일 서로 상대방의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를 고발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와 이씨의 선거참모 이 모씨(55·상업·합덕읍)가 지난 22일 하오 7시쯤 현 모씨(40·농업·면천면) 등 면천면 이장 15명을 봉고차에 태워 예산군 덕산면 K호텔 식당으로 데려가 광역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등 접대했다며 이씨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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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김씨가 지난달 22일 상오 9시쯤 합덕읍 김 모씨(36·농업·합덕읍 점원리) 등 3명에게 3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같은달 25일 당진 3,4,5투표구 민자당 관리장 및 당직자에게 광역선거와 관련,점심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순성·면천·우강·합덕지역에 사는 민자당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민자당의 공천을 부탁하며 수천만 원을 줬다고 고발했다.

1991-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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