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분양 후 「최저 거주기간」 늘려야”/보유세 대폭 강화… 가수요 억제 긴요/재개발은 철거보다 개량이 바람직
국토개발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다.
▷주택정책목표◁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양적인 주택 부족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소득계층간·지역간 주거수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간 형평을 위해 주거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최저 또는 적정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개선·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택공급체계를 중산층을 위한 민영주택,공단근로자와 도시 중하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그리고 도시영세민·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영주택시장을 자율화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개선,실수요계층을 점차 하향 확대하는 동시에 중위계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위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서는 철거·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공공주택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전액 출자·공급토록 해 최빈층은 물론 일정기간 거처를 필요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세입자를 입주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택공급방안◁
<김관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부문 주택건설 중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을 확대하고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소형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에 개방함에 따라 25.7평 이하 청약예금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8∼25.7평 사이의 주택건설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청약예금가입자 중 18평 이하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저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처럼 1순위 자격을 한 차례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생 동안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주택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분양 후 최저거주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는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시키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방안◁
<장영희 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민주택규모는 4인의 표준가족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중산층의 실용적 개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주택규모와 별개로 「최저주거기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침실수와 규모기준으로 정하되 가구별로 부엌과 화장실을 독자적으로 확보토록 해야 한다.
현재 짓고 있는 민간주택의 규모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민간의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국민주택규모건설 의무화비율을 총 건설호수의 70%,18평 이하 35% 이상에서 연면적 대비 할당방식으로 전환,호수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고 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영구임대주택은 28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이 계속되면 주택공사의 관리대상 주택은 90년말 9만6천호에서 94년에는 30만호를 초과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인원도 6천명에 이를 것이다. 단기적으로 임대관리 전문회사의 설립이 요망되고 장기적으로는 주공 및 지자체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기타 분양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지도하는 주택관리공단의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택금융의 개선방안◁
<김경환 서강대 부교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주택금융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택금융의 역할분담원칙을 확립,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금리자율화,취급기관의 저변확대,자금조달능력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상업금융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저리자금조달원을 개발하여 지원대상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비제도권 주택금융을 제도권으로 전환·흡수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주택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주택은행은 전용면적 기준 18∼25.7평,기타기관은 25.7평 이상의 주택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며 대출금리 자율화,주택금융 취급기관의 이자 수입에 대한 세액 공제,상환방식의 다양화,시중은행의 주택건설금융 취급허용,주택은행 자본금 증액,저당채권 유통화 등 자금조달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관련세제 개선방안◁
<정희수 캐나다 퀘백주립대 교수> 우리나라 주택세제의 특징은 신규주택에 대해 중과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을 9.6% 축소시키고 신규주택 수요를 13.8% 감소시키고 있다.
선진국가의 주택 및 택지보유세가 시가의 1%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토지분 보유세는 과표의 0.24%,건물은 과표의 0.35%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세제는 주택난의 완화에 대한 역할이 미약했고 투기억제에도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확보에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반성해 보유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채수인 기자>
국토개발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다.
▷주택정책목표◁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양적인 주택 부족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소득계층간·지역간 주거수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간 형평을 위해 주거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최저 또는 적정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개선·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택공급체계를 중산층을 위한 민영주택,공단근로자와 도시 중하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그리고 도시영세민·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영주택시장을 자율화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개선,실수요계층을 점차 하향 확대하는 동시에 중위계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위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서는 철거·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공공주택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전액 출자·공급토록 해 최빈층은 물론 일정기간 거처를 필요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세입자를 입주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택공급방안◁
<김관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부문 주택건설 중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을 확대하고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소형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에 개방함에 따라 25.7평 이하 청약예금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8∼25.7평 사이의 주택건설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청약예금가입자 중 18평 이하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저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처럼 1순위 자격을 한 차례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생 동안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주택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분양 후 최저거주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는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시키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방안◁
<장영희 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민주택규모는 4인의 표준가족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중산층의 실용적 개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주택규모와 별개로 「최저주거기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침실수와 규모기준으로 정하되 가구별로 부엌과 화장실을 독자적으로 확보토록 해야 한다.
현재 짓고 있는 민간주택의 규모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민간의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국민주택규모건설 의무화비율을 총 건설호수의 70%,18평 이하 35% 이상에서 연면적 대비 할당방식으로 전환,호수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고 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영구임대주택은 28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이 계속되면 주택공사의 관리대상 주택은 90년말 9만6천호에서 94년에는 30만호를 초과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인원도 6천명에 이를 것이다. 단기적으로 임대관리 전문회사의 설립이 요망되고 장기적으로는 주공 및 지자체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기타 분양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지도하는 주택관리공단의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택금융의 개선방안◁
<김경환 서강대 부교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주택금융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택금융의 역할분담원칙을 확립,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금리자율화,취급기관의 저변확대,자금조달능력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상업금융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저리자금조달원을 개발하여 지원대상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비제도권 주택금융을 제도권으로 전환·흡수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주택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주택은행은 전용면적 기준 18∼25.7평,기타기관은 25.7평 이상의 주택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며 대출금리 자율화,주택금융 취급기관의 이자 수입에 대한 세액 공제,상환방식의 다양화,시중은행의 주택건설금융 취급허용,주택은행 자본금 증액,저당채권 유통화 등 자금조달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관련세제 개선방안◁
<정희수 캐나다 퀘백주립대 교수> 우리나라 주택세제의 특징은 신규주택에 대해 중과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을 9.6% 축소시키고 신규주택 수요를 13.8% 감소시키고 있다.
선진국가의 주택 및 택지보유세가 시가의 1%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토지분 보유세는 과표의 0.24%,건물은 과표의 0.35%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세제는 주택난의 완화에 대한 역할이 미약했고 투기억제에도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확보에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반성해 보유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채수인 기자>
1991-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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