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유이민법 승인/최고회의 압도적 지지/해외여행 규제 풀려

소,자유이민법 승인/최고회의 압도적 지지/해외여행 규제 풀려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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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1월부터 발효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소련 연방최고회의는 20일 대부분의 소련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해외 여행과 이민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찬성 3백20,반대 37,기권 32표로 이를 최종 승인하고 18개 조항에 대한 축소심의에 들어갔다.

서방측에서 소련이 인권관계 의무조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89년 11월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 승인은 지금까지 2년 동안 거듭 연기돼 왔으며 지난주 3차례의 시도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외여행 및 이민 자유화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결국 통과된 이 법안은 축조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대외 이미지를 우려하는 정부 관리들은 대의원들에게 반대를 철회하도록 거듭 호소했으나 이날도 일부 대의원들은 비자 연장과 국경경비업무,수송망의 현대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내세우며 거듭 반대를 표명했다.

새로운 이민자유화 법안은 오는 9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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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이 법의 통과를 대소 무역특혜와 차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1991-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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