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유이민법 승인/최고회의 압도적 지지/해외여행 규제 풀려

소,자유이민법 승인/최고회의 압도적 지지/해외여행 규제 풀려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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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1월부터 발효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소련 연방최고회의는 20일 대부분의 소련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해외 여행과 이민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찬성 3백20,반대 37,기권 32표로 이를 최종 승인하고 18개 조항에 대한 축소심의에 들어갔다.

서방측에서 소련이 인권관계 의무조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89년 11월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 승인은 지금까지 2년 동안 거듭 연기돼 왔으며 지난주 3차례의 시도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외여행 및 이민 자유화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결국 통과된 이 법안은 축조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대외 이미지를 우려하는 정부 관리들은 대의원들에게 반대를 철회하도록 거듭 호소했으나 이날도 일부 대의원들은 비자 연장과 국경경비업무,수송망의 현대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내세우며 거듭 반대를 표명했다.

새로운 이민자유화 법안은 오는 9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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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이 법의 통과를 대소 무역특혜와 차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1991-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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