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5일 경북 영주시 하망동 소재 동산여중 교사 이수찬씨(3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월남전 및 미군기지 등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요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등의 학생들이 적은 낙서를 이 교사가 그대로 방치한 것도 역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월남전 및 미군기지 등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요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등의 학생들이 적은 낙서를 이 교사가 그대로 방치한 것도 역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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