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대책법 처음 적용
지난해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이병석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17∼18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및 폭풍으로 인한 복구지원계획을 심의,총 5억4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내역은 ▲농약대 1천1백만원 ▲대파대 1억7백만원 ▲무상양곡 1억3천8백만원 ▲영농이자 감면(2년간) 7천7백만원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복구비 1억2천만원 ▲이재민구호 6천2백만원 ▲중·고생 수업료면제(2기분) 2천9백만원 등이다.
지난해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이병석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17∼18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및 폭풍으로 인한 복구지원계획을 심의,총 5억4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내역은 ▲농약대 1천1백만원 ▲대파대 1억7백만원 ▲무상양곡 1억3천8백만원 ▲영농이자 감면(2년간) 7천7백만원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복구비 1억2천만원 ▲이재민구호 6천2백만원 ▲중·고생 수업료면제(2기분) 2천9백만원 등이다.
1991-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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